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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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제5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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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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