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표준지의 선정)
제2조(표준지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
-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2004. 3.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참조). 피고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2조,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이 사건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한바, 표
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및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4조(조사ㆍ평가절차)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ㆍ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지역분석 등을 실시한 후에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공부조사 2. 실지조사 3. 가
필지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다(구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또한 이 사건 종료시점지가조항은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용도지역, 지목,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