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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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8.22>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세율별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3. 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4. 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5. 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6. 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2, 2005.2.19>
③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