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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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3 (금융위원회의 조치 <개정 2008.2.29>)
제9조의3 (금융위원회의 조치 <개정 2008.2.29>) 법 제20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1.7.7, 2003.2.24>
1. 임원해임권고
1의2. 일정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3. 각서징구
4. 법 위반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경고 또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