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91조 (과징금의 부과)
제91조 (과징금의 부과)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등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내용은 계량적 위반사항 및 비계량적 위반사항으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등에 미치는 영향과 제2호 각목의 1에의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법 제206조의11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위반행위가 3회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법 제206조의11제3항 각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자가 제출한 다른 공시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공시서류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
라.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법정최고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8조, 법 제21조의2 또는 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루어진 모집ㆍ매출가액이나 공개매수총액 또는 실제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및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20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부과대상자"라 한다)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7, 2008.2.29>
⑤거래소는 법 제206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대상행위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0.9.8, 2001.7.7, 2005.1.27, 2008.2.29>
1. 과징금 부과사유
2. 과징금 부과예정금액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8.1.1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