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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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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90조의4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등<개정 2002.2.9>)

제90조의4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등<개정 2002.2.9>)

①법 제206조의3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0.9.8, 2001.7.7, 2002.2.9, 2008.1.18>

1.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할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는 제36조의6 각 호의 조치

2.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6조의6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조치

②법 제206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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