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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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0 (의결권없는 주식발행법인)
제84조의10 (의결권없는 주식발행법인)
①법 제19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1.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②법 제19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9.8, 2008.2.29>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ㆍ전환권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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