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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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9 (사업설명서 등에의 기재 <개정 2006.3.30>)
제83조의9 (사업설명서 등에의 기재 <개정 2006.3.30>)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은 그 유가증권의 사업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3조의8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인수계약의 내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5.1.27, 2006.3.30>
1.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다는 뜻
2.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