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
제83조의6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 법 제18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1999.5.27, 2000.3.4, 2005.1.27, 2005.3.28>
1. 법령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매매하는 경우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3.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4. 제8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매매단위미만의 매매,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9절의 규정에 따라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주식과 관련된 저축을 통한 매매,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취득등의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매매가 아니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매도하여 마련한 금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이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해 사모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규정한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임의로 거래에 임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이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의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8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8항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6에 정해진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유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규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해석상의 예외사유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규정 취지 및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해석상의 예외사유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내부자 거래에 의한 주식거래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ⅰ) 내부자가, ⅱ) 6월 이내의 기간에, ⅲ)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ⅳ)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등 일체의 반증을 허용하
소유주식매각방식에 의한 경영권양도계약에 따른 단기주식매매로 인한 이익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반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