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8조의7 (예탁원의 의결권행사등)

제78조의7 (예탁원의 의결권행사등)

①법 제174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관하여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원의 의결권행사, 주식수의 계산방법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74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7.7>

1. 유가증권의 종류 및 발행회차

2. 유가증권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유가증권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내역

4.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밖에 유가증권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