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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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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9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제출)

제5조의9 (일괄신고추가서류의 제출)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의 기재내용은 일괄신고서(정정신고서를 포함한다)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②일괄신고추가서류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8, 2008.2.29>

1.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2.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예정금액

3. 발행예정기간중에 이미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

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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