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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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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6조 (구상권의 행사)

제56조 (구상권의 행사) 거래소는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배상기금을 조속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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