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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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48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제48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배상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회원별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실적,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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