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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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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9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39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라 함은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영업을 전부 허가받은 증권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증권회사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지점 기타 영업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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