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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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의7 (고객예탁금의 운용)
제35조의7 (고객예탁금의 운용)
①법 제44조의3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44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9.8, 2005.1.27, 2005.3.28, 2008.2.29>
1. 유가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예치증권회사에 대한 대출
1의2. 국채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입
3. 기타 고객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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