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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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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대한 예외<개정 2001.7.7>)

제35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대한 예외<개정 2001.7.7>)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2.5.15, 1987.12.31, 1993.7.28, 1994.4.30, 1997.3.22, 1998.2.24, 2000.3.4, 2000.9.8, 2001.7.7, 2002.2.9, 2003.2.24, 2004.4.1, 2005.1.27, 2005.3.28, 2008.1.18, 2008.2.29>

1.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외의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가 제84조의28제5항에 따른 중개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유가증권(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을 포함한다), 이 영 제2조의3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그 유가증권의 권리행사의 결과 주권의 매매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익증권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경우. 다만, 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등으로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4.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되기 전에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기 전에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당해 법인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처분하는 경우. 다만,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7.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 매매하는 경우

8. 삭제 <1997.3.22>

9.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1. 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삭제 <2005.1.27>

12의2.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제2조의3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13.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기 전에 행한 유가증권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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