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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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7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제2조의7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①법 제2조제1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은 예탁받은 주식을 예탁원에 재예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1헌바352003. 11. 27.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1.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를 포함하여 채권자인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 및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예금자보호 등 국민
청주지법 99가합18302000. 4. 28.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비법인사단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당사자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