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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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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7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제2조의7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①법 제2조제1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은 예탁받은 주식을 예탁원에 재예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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