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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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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8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8.1.18>)

제18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8.1.18>)

① 삭제 <2008.1.18>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8>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③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을 말한다.

④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대주주가 되려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1.18, 2008.2.29>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삭제 <2007.6.28>

4. 삭제 <2007.6.28>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7.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8.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8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⑦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2008.1.18>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대주주가 되려는 증권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⑧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1.18, 2008.2.29>

⑨그 밖에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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