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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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3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설치허가심사)
제17조의3 (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설치허가심사)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증권업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2.24, 2006.1.27>
1. 별표 1 제4호 나목 내지 마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할 것
3. 외국증권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부합될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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