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유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의 하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하여 반드시 창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창업할 수도 있는 점,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7조 및 위 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작성된 창업승인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창업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은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변경에는 공장부지의 변경도 포함되므로 창업승인을 받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