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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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75조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96342024. 8. 21.
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무효확인
서 입주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F아파트, A아파트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고, 피고 조합으로서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 이상의 동의 등을 받아야 리모델링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A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헌법재판소 2020헌바4722024. 5. 30.
주택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엄격히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요청 등 규정을 두어 무분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