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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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70조 (운영세칙)
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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