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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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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5612024. 7. 16.
손해배상(기)

규약은 다음과 같다. A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

대법원 2016다2248792021. 4. 29.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도213232021. 1. 14.
건조물침입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 기준

대구지법 2013나55322014. 4. 4.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1492013. 7. 4.
명예훼손

다만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2010. 11. 4.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1492013. 7. 4.
명예훼손

다만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2010. 11. 4.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부산지법 2009노21612009. 11. 5.
명예훼손·모욕

인이 위 공고에 의한 의사표시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타워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

인천지방법원 2005노21422006. 1. 19.
주택법위반

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하 생략 (3)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광주고등법원 2005나85512006. 12. 28.
업무방해배제등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입주자 등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령 표준안에 의거하여 2004. 7. 8.부터 2004. 7. 13.까지 과반수 동의(총 2,972세대 중 1,519세대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