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규약은 다음과 같다. A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 기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만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2010. 11. 4.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다만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2010. 11. 4.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인이 위 공고에 의한 의사표시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시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타워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
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하 생략 (3)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의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입주자 등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령 표준안에 의거하여 2004. 7. 8.부터 2004. 7. 13.까지 과반수 동의(총 2,972세대 중 1,519세대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