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정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
사업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전문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