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9조 (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2.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 가능 시기를 명시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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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등의 규정과 입주자 모집절차에 관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요건 및 거주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항), 원고들이 위와 같은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 절차를 거친 바는 없다. (2) 피고 1 지역주택조합의 규약 및 분양계약서의 내용 원고 1을 제외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본문(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고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조항이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주택법상 지역, 직장조합에 비하여 주택재건축조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토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등록기준미달을 이유로 그 등록을 말소함에 있어서는 미달하게 된 등록기준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공익침해와 그 말소처분에 의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택자재생산업자로 등록된 자의 시설 중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
서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록을 생산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제2항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소정의 주택자재생산업 중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블록을 생산하는 경우의 필요시설인 3,3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