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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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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6조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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