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5조 (자료의 공개)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5.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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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각호와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열거된 서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규정하였고, 그 위임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고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규정하였고, 그 위임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