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2>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사람이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6.23>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추가모집되는 사람: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원되는 사람: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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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36호, 2026. 6. 23. 일부개정, 2026. 6. 23.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항 본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분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졌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에 없다. 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항 본문),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후인 2023. 9. 1.에야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항 본문),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일에 가까운 2022. 12. 13.에야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
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항 본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분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내려졌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항 본문), 원고들은 사업계획승인일에 가까운 2022. 8. 12.에야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
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항 본문),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이후인 2023. 3. 3.에야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착오 취소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항 본문), 원고가 피고에게 분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계약이 무효라는 항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효력규정인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위 규정이 단속규정이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위 조항에 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이 명백하다)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이를 건축함에 있어, 당시 시행중이던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복리시설의 하나인 어린이놀이터 시설 대상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1은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위 국민주택을 건축함과 아울러 이
받았다) 이를 건축함에 있어 당시 시행중이던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 동법시행령(1973.2.26. 대통령령 제6518호)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복리시설의 하나인 어린이놀이터로 위 각 토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여 이를 어린이놀이터 시설대상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에
내용의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당시 시행중이던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 동법시행령(1973.2.26. 대통령령 제6518호) 제22조의 복리시설의 하나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운용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김일화는 매입한 위 각 토지를 건축에 용이하도록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중 같은동 539의 14 대 94평,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