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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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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8조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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