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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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명도한 주택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 세대[2014. 6. 10.까지는 20세대, 그 다음날부터는 30세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 이상인 경우 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
가 결정된 경우(주택의 분양가를 제3항 제1호에 따른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주택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조성한 대지의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택지의 공급가격결
피고는 2012. 10. 30.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하여 2013. 6. 11. 아산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아산시 □□도시개발사업지구 1-1블럭 대지면적 37,014.7㎡에 건축면적 6,102.0373㎡, 연면적 113,628.3868㎡(용적률
명도한 주택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 세대[2014. 6. 10.까지는 20세대, 그 다음날부터는 30세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면
명도한 주택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 세대[2014. 6. 10.까지는 20세대, 그 다음날부터는 30세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 이상인 경우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법 제2조 제
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보건대, 구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
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이 정하는
주택건설대지에 한정되는 것인지 보건대, 주택법 제2조 제10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사, 아, 카목, 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제65조, 제9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국토계획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인적 ‧ 물적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택법이 정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마
얻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청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그 효력
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하의 항 생략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
8호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주택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한 구 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된 후, 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계약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일부 공용부분의 관
분이다) 불허사유 :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상 제한적 개발 취지에 반하고, 토지의 분할상태로 보아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며,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미확보한 상태로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규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