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0.
글씨 크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2015.12.28, 2016.8.11, 2021.1.12, 2022.12.6, 2026.5.6, 2026.6.30>

1. 삭제 <2003.11.29>

2. 삭제 <1999.9.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및 공용식당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22두637132025. 9. 11.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입법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지는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의 ‘기간이 되는 도로’의 의미(=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의 ‘기간도로’) / 어떤 시설이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2나805302014. 9. 25.
채무부존재확인

. 또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도로 중 국도 1호선, 국지도 39번 도로 등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에 의해 ‘기간도로’가 상당 부분 차지하며, 여기에 위에서 본 주택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으로 도로를 분류하면, 주택법상 간선시설인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나906122014. 1. 23.
채무부존재확인

불과하여 간선시설이 아니다. 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도로 중 국도 1호선, 국지도 39번 도로 등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에 의해 ‘기간도로’가 상당 부분 차지하며, 여기에 위에서 본 주택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으로 도로를 분류하면, 주택법상의 간선시설인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판단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60962007. 5. 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5. 12. 3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69122007. 10. 23.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대법원 2007도3762007. 5.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2004구합48412006. 2. 9.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로 각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제8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는, 기간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도로법에

대법원 2004다350692006. 9. 28.
부당이득금

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 천상리 일원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외곽도로는 폭 8 내지 10m의 국지도로로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4. 4. 22. 대통령령 제1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의 소정의 “기간이 되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로부터 이 사건 주택단지인 청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대법원 2004두46732004. 9.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4호,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제11조의3 제1항, 제5항, 제11조의4 제1항,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8호, 제25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3호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대도시권에서 주택건

대법원 2000두8402001. 10. 30.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조합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공급하는 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법 여부 가. 감면대상 여부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상가 등의 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2호, 제5조 소정의 복리시설 중 생활편익시설이나 유치원 혹은 거주자의 종교시설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설들은 현대 도시생활에 있어 필수적이고 일반화된 주민공동의 생활편의시설이며, 원고는 당초 조합

대법원 99두4552000. 12. 22.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지법 96가합110631997. 12. 4.
부당이득금반환

산본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하여 그 공유대지 중 일부인 법면부지에 관한 계약부분을 나머지 계약 부분과 법률적 효력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96구295111997. 4. 1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거지역 내 종합체육시설 공사 중 그 위법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누142441996. 10. 25.
일반사회교육시설설치불허처분취소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생활시설인 건물에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도34031994. 4. 26.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누162391993. 12. 21.
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같은 법 제3조 제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제5조, 제2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하나로 건축된 이 사건 관리동 상가건물의 1층 상가 내에 복리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미용원이 들어서는 것이 부대시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