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2.20, 2024.8.16>
1. 삭제 <1996.6.4>
2. 삭제 <1996.6.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은,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도입 취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차장 수요 및 공급 상황, 해당 건축물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전용’의 사전적 의미, 주차전용건축물의 도입
제11호는"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은 그 비율을9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건축물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 및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해당해야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계획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의2,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으로서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이 가능한 주차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그 바깥 쪽에 위치한 철탑 17개(이하 '이 사건 철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