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주민등록번호)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2023.1.10>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노원구청 담당 직원은 2014. 2. 6.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가족관계사항의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없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甲 등이 관할 행정청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5. 4. 각하되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7633), 항소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2. 6. 항소는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2누16703),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아505)
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본적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점, 주민등록신고서·전입신고서접수증(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의3, 제14조, 제7조),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증명되므로 위와 같은 확정일자부여를 통하여 그러한 증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점,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