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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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5조 (구술신고)
제25조(구술신고)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구술로 신고하려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나가 신고서에 적을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정하여진 신고서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8.13, 2020.10.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15누679622016. 4. 29.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4헌마408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14.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유○과 그 가족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게시판에 유○과 그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같은 해 10. 30.까지 주민등록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신고가 없자, 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