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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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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4조 (등록신고서식)

제14조(등록신고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재외국민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2017.12.19, 2020.10.1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0.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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