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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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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9.2.12>

②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4.2.21>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25.12.30>

④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2015.12.28, 2020.2.11, 2023.9.26, 2025.12.30>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삭제 <2006.6.12>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25.12.30>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2010.5.4, 2010.11.2, 2018.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19072025. 1. 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법령의 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➊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➋ ‘1986. 1. 1.부터 2000. 12. 31.

서울고등법원 2023누563632024. 2. 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은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

서울고등법원 2023누410332023. 11.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과 관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이 이에 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00042023. 8. 16.
쟁점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주자’로, 감면 대상인 양도 임대주택 요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양도자 요건을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4호는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1242023. 8. 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9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①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②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및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78582023. 5. 17.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3602023. 2.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21. 7. 12.부터 2021. 7. 31.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가 5호 미만(원고 고 46호 × 2.7% = 1.2호, 원고 백 46호 × 4.8% = 2.2호)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7312021. 12.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끝.

서울고등법원 2019누616892020. 6.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12892020. 2. 12.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은 달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0612019. 12.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문언대로의 해석상 2000.12. 31. 이전에 임대 개시자와 양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5항은 주택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9012019. 7. 9.
조특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같은 조 제4항은 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상속인이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5422019. 8.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 법 제97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252019. 11.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을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나. 4쪽 아래에서 8행부터 5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6132019. 10.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832018. 7. 4.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나) 따라서 어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우선 양도인

대법원 2014두422542017. 8.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00762015. 2.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게 임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와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2000. 12.

서울고등법원 2013누225452014. 4. 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 제97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30062014. 2.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 즉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