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9, 2009.2.4, 2023.2.28, 2025.12.30>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2024.2.29>
③ 삭제 <2024.2.29>
④ 삭제 <2024.2.29>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6.1.22, 2025.12.30>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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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 제1호는 “위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해당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