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0.2.18, 2023.2.28>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8.2.29, 2010.2.18, 2015.2.3, 2022.1.25, 2023.2.28, 2025.12.30>
③ 법 제6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④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⑤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3.2.28>
⑥ 법 제64조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3.2.28, 2026.2.27>
⑦ 법 제6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6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 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4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⑧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2.2.15,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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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7항,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수원지점의 공통매입세액은 수원지점과 본점의 총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사용, 소비한 것은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상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마땅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