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2.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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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제10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조특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0호는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甲 주식회사는 자신이 건설한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 제1호 (나)목을 甲 회사에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발전설비는 위 규정상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2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복합화력 발전설비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국내외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당시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시설로서 위 발전설비를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투자금액의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발전설비가 구 조특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조특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
투자금액의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발전설비가 구 조특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조특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8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나.같은 법 제4조의8 제5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의 적용범위
시행중이던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신고함과 동시에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방법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8 제1항 제1호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