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2020.2.11, 2021.2.17, 2024.2.29, 2025.2.28,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의2. 삭제 <2015.2.3>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4. 삭제 <2015.2.3>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3.12.5>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5.2.3,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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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준과 해설서 등의 발간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왔다. ② 피고의 상급기관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예규와 집행기준을 통하여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기술자가 2009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70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적용
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8조의 개정규정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 구 조특법 시행령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그 시행령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민국 국적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외국인기술자를 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10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 뿐이므로, 위 감면조항은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위탁‘과 '재위탁’은 그 주체(수범자)가 다른데 이 사건 규정은 그 주체가 위탁자이고,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그 주체가 수탁자이므로, 위 두 규정은 그 논의의 평면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을 해석
이상 위 지정 또는 고시·공고에 준하여 산업기술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고도기술’의 요건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통지는 개정법에 열거된 지정 또는 고시·공고·인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개정법에는 위 법에 따른 산업기술 중 하나로 열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