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에 피고는 2004. 1. 17. 원고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미상장으로 인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고,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직권취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전부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 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가.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실질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전부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정기간 내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해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한 내국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자산재평가를 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및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당해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비상장법인 甲 회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 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 174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행한 이 사건 재평가 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평가세 부
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 고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에 따라 위 자산재평가가 실효된 것으로 보고 2004. 1. 16. 위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 상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원고의 1989사업
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8조에 따라 이미, 행한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재평가세
년'(1996.12.31.대통령 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12.31.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13년'(2000.1.10.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2003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2001.12.31.대
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13년’(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2001. 12.
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차액을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17458호로 개정 된 것) 제138조가 정한 상장시한인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대통령
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차액을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 된 것) 제138조가 정한 상장사한인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대통령령이
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11년'(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13년'(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2001. 12.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2.항에서는 같다) 부칙 제23조 제1항과 이를 모법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라 할 것인데,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4. 1. 1.자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으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행한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