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9.2.12>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3.2. 대통령령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3항에 의하면 기업합리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5항은 ‘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등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기간이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