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감면을 적용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감면을 적용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각 사업별
첨부하여 2011 및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21조의2를 준 용하여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 하여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