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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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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2012.2.2, 2016.2.5, 2019.2.12, 2020.8.11, 2022.2.15, 2024.7.2, 2025.2.28>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2.11, 2020.8.4, 2021.2.17, 2022.2.15, 2024.7.2, 2024.12.3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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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0832023. 1. 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3892020. 4. 28.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라 한다)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

서울고등법원 2020누427762020. 11. 26.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8행 내지 제9면 제2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특수관계 부존재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으로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수원고등법원 2019누128652020. 4. 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이미 납부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8. 위 양도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63872019. 9.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 주식의 취득 당시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지는 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출자자가 발기인으로서 자본금을 납입하여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출자자는 특수관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1722018. 11. 28.
(2018.11.28)

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2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이하에서 위 각 법률규정과 합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1342012. 2.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① 제3 조특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라는 규정,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 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8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법원 2009두116452011. 10.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상법 제434조에서 정한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두14842010. 5. 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2003. 12. 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때에 그 행사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287162009. 6. 24.
법인세등 부과 처분 취소

같다) 제11조의 3 제4항 제2호 소정의 시가 이상이었고, 제2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정한 행사가격은 20,000원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시가 이상이었는데, 그 후의 행사가격의 조정은 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주식의 가치가 변동됨에 따라 그 가치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1342009. 5. 2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과세를 말하는 것인 점( 제2조 제1항 제8조),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에 기초하여 법 제15조,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종업원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종업원 1인당

대법원 2006두57552009. 5. 2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기주식 교부방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상법 제434조에 의한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정한 시가보다 낮게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대상 소득의 인정 범위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84342008. 8. 27.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인 등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1999. 5. 27. 대통령령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6 제2항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70692006. 5. 10.
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일정 법인의 종업원이 일정 기한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에 있어 얻는 이익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53972004. 5. 12.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주식의 매입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영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대법원 92누108691993. 2.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계산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시

대법원 92누108691993. 2.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법인세법 제2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계산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대여와 같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뿐 아니라 특수관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