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21조의4 삭제 <2017.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부인하였고, 제1심판결에서도 위 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BBB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 및 국세청 예규 등에 위반하여 관련 민사사건의 종결 전에 객관적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세무서에 허위의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였고, ◇◇세무서는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 또는 거부 결정을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일인 2015. . .이다. 원고의 2015. . .자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2항 참조], 공사잔금 , 00,000원 부분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 2011. . .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따라 원고와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급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사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중 O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5.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2항에 근거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및 그 내용을 입증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2항, 제7항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126조의 4, 구 조특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액 OOOO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OOOO원)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나. 처분 등 (1) 원고는 2011. 11. 3.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2011. 12. 13. 피 고로부터 “건물의 양도 · 양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확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12. 3.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8항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XX산업이 20
甲이 乙 등과 상가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급계약의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이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