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8 (관세등의 추징)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4,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법 제121조의5제2항제3호의 경우 : 외국투자가가 관세 등의 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양도 후 잔여 출자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추징(주식양도일에 가까운 날 감면받은 세액부터 추징한다)
4. 법 제121조의5제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② 제1항에 따른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2.15>
③ 삭제 <2013.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수입신고수리 전)
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제1호).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8 제1항 제2호는, 세관장은 같은 법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