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8.18, 2010.2.18, 2012.2.2, 2013.3.23, 2016.6.21, 2020.11.20, 2025.10.1>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25.12.30>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3.2.28>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2026.2.27>
⑤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25.12.30>
⑥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9.2.12>
⑦ 법 제121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장의 요지 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에 따라 감면된다고 주장하는 법인세액의 한도로서, 같은 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에는 ‘수목 및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
면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위 가.항 참조)을 위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2항 제1호의 ‘투자누계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 제2항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으로 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은 다시 위 ‘사업용 자산’을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등으로 한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