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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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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10.2.18, 2013.6.28, 2021.2.17>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4.6.11, 2005.2.19, 2006.2.9, 2008.2.29, 2009.12.24, 2010.2.18, 2025.12.30>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2014.2.21>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4.3.17, 2005.2.19, 2008.2.29, 2013.6.28, 2025.12.30, 2026.2.27>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13.6.28, 20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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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82024. 4.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2)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면서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근거리에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자와의 거래 외의 거래들에 관하여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소명을 하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82022. 5. 19.
과세처분취소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서울고등법원 2020누365282021. 1. 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현상이 중고자동차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 제3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제2호)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5호)를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0992021. 5. 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에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라고만 규정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 2021누206102021. 7.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세액의

부산고등법원 2020누209342020. 9.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래가액을 기록한 수기거래장부와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5호에 따라 수기거래장부에 기재된 매입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2020. 2.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09분의 9의 매입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2020. 8.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2020. 4.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은 고의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업계 관행에

대법원 2014두377402015. 4.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다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5항에서 정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위 규정에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15282013. 8. 2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동차 실지매입금액 OOOO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OOOO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감액경정내역’ 목록 ‘당초 처분액’란 기재와 같이 2009년 1기분부터 2010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992013. 9. 26.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12. 8. 1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

서울고등법원 2012누52772013. 8.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장 등을 증설하여 자체 가공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의 세금처리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명시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폐합성수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36552012. 12. 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2562012. 8. 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고자동차 실지매입금액 000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 년 제1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27612012. 2.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었고, 위 정의 규정이 삭제된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같은 내용으로 정의 규정이 신설된 점과, 2010. 2. 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제작연윌 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를 중고자동차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2010. 2. 18.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9832012. 6.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8582011. 1. 1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자

서울고등법원 2010누231272011. 1. 28.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대구고등법원 2011누3972011. 7. 22.
조세환급거부처분취소

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의 중고자동차 정의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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