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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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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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2026. 4.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932호, 1998. 11. 16. 일부개정, 1998. 11. 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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