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2022.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전단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7 제2항,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 등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사업 중 조합원분양 부분을 비수익사업으로, 일반분양 부분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였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 전단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은 원고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4,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행한 일반분양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소득은
하여 얻은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즉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 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 “도시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발생한수입 전부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조합원 외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및
와 건축물을 처분하여 발 생한 수입 전부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조합원 외에 일 반에게 분양하는 토지
하여 얻은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즉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이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
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40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은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준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살펴
40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